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변화로 곤란함에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법원 사안도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데요, 잠시 제가 요약한 사례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23다269139 사례 2021. 1.
A(매수인) 씨와 B(매도인) 씨, 아파트 매매(가)계약 체결 ① 가계약체결 후 계약금 지급 ② B와의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중이던 임차인 C가 임대차만료시점에 계 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하면 퇴거하겠다고 함. ③ 위 아파트 매매계약 제2조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4.22.로 한다'고 정함. 아울러 특약사항으로 '실제명도는 2021. 12. 6.로 한다'고 정함 ④ 그런데 아파트의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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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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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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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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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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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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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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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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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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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사유
원문 링크 : 주택매매, 이런 경우라면 잔금지급 거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