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자분께서 문의주셨던 내용인데요, 자신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갚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몇 주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상속등기를 해버리고 이에 대해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개념부터 시작!!
위 문의내용에 대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등이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아니기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민법조문을 보실까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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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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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정본또는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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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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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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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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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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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등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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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