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칭함) 빚을 지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는 자식 또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고,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해 보증을 섰거나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통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면책결정을 수긍할 수 있겠지만 후자 즉, 과다한 낭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면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다한 낭비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파산제도와 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다음의 조문을 잠시 보실까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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