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로 분할을 하는 경우, 정당한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유효하며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즉, 정당한 상속인의 확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중요한 전제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hwp 파일 다운로드 피상속인 X에 대해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X를 대습상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상속하는 것인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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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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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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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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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마치지않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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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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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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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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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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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