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요즘 업무처리하면서 느낀건데,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문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부동산 자체에 있는 부담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예컨대 주택이 증여의 목적물인데 제3자에게 임대해놓은 상태인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민법규정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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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담부 증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