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의 제정목적에 대해서는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법 제10조에서는 위 법의 강행규정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법에 위반되는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요,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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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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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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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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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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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의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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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범위-법무사 한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