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영세율 매출 혹은 고정자산매입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월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신고 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의 가장 작은 단위는 예정신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위는 확정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의 기본적인 단위는 6개월로 1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1월 ~ 6월 → 1과세기간 7월 ~ 12월 → 2과세기간 그래서 1과세기간 + 2과세기간 =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x년 1기 부가세 신고는 1월 ~ 6월을 말하며 2x년 2기 부가세 신고는 7월 ~ 12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1과세기간의 경우 예정 + 확정으로 구분됩니다.
즉 예정신고는 1월 ~ 3월 혹은 7월 ~ 9월을 말합니다. 다만 확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4월 ~ 6월 혹은 10월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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