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신청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대리운전, 행사도우미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서 관련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인적용역 소득자 2,220억 원 찾아가세요!!
개인적으로 엄청 자극적인^^;; 제목인 듯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홈택스 및 손택스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에 따라 8월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기한 후 신고의 처리기한은 신고일로 3개월이지만 빠르게 환급을 진행하여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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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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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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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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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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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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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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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문 링크 :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