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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면세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력 방법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면세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력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면세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면세 매입 7월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세사업자인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 = 매출세액(매출 부가세) 그리고 사업에 관련하여 구매한 내역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매입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매출세액은 나의 거래처 혹은 최종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내가 거래처에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니 부가세는 내가 납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거래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부가세를 나의 돈처럼 마구 사용하시는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