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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변경 국세청 승인

 부가세 확정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변경 국세청 승인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변경 국세청 승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로 된 개인 명의의 카드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개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도 등록이 가능하고 새롭게 신규로 발급한 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신고할 필요 없이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만 입력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