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결정세액이 0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소득세 경정청구 근로자라면 매년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소득세를 최대한 줄여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라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월 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라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란??
소득세 확정신고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확정신고보다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참고로 확정신고 후 추가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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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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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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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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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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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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