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의 고정자산 매입세액공제의 필수 서류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반 신고, 일반 환급,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는 각각 사업자 유형에 따른 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7월 ~ 12월 6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 12월 1년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상반기인 1월 ~ 6월에 대하여 7월 예정신고를 하고 1월 ~ 12월에 대해서는 1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간에 대해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신고를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라고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를 환급받는 신고를 부가세 환급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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