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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4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대상 아님

 간이과세자 4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대상 아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4월 그리고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그리고 예정고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세사업자인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필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분기별로 총 4회를 신고해야 합니다. 1년을 크게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를 또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합니다.

상반기의 예정신고는 1월 ~ 3월을 말하며 하반기의 예정신고는 7월 ~ 9월을 말합니다. 이렇게 1년에 4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자주 돌아오는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하반기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접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고지제도를 만들어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