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7월 25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부가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7월 신고이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라고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예정신고의 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이며 만약 부가세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하는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조회되는 납부서를 보시면 이렇게 납부기한이 7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혹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는데...
납부기한이 7월 25일이 아닌 9월 25일로 기재되어 출력되신 사장님들 있으실까요???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