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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김관영 전북 도지사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 수상 개인 치적 언론 홍보..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의혹(제1보)

 전북도, 김관영 전북 도지사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 수상 개인 치적 언론 홍보..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의혹(제1보)

보도지원팀장, 도지사가 기관 대표로 받은 것..기관과 단체장 구별도 못한 듯 ‘빈축’ 김관영 전북도지사 수상 장면(전북도 보도자료 제공) - 선관위와 경찰, 영암군수 개인치적 홍보한 비서실장, 홍보팀장 등 압수수색 후 재판에 넘겨.. 벌금형에..

견책 징계 받아 - 해남군 관계자, “기관이 아닌 군수 치적에 관한 ‘2022년 제12회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내역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보도 자료 배포 금지에 보도 의뢰한 적 없다.”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군 의장 치적 홍보한 영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벌금 90만 원 선고 전북도 대변인실 보도지원팀이 김관영 전북 도지사가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상을 수상하고, 수상 치적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수정 포함)해 여러 언론사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제85조와 제86조 1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