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교육·실태조사·기숙사 확충 등 근로환경 개선 총력 전라남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전남지역에 2천948명(농업 1천583·수산 1천365)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실태조사와 고용주 및 시군의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실태조사는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17일까지 중점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체...
원문 링크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