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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범죄' NCT 출신 태일, 검찰 7년 구형에 "약하다" 비난 여론 봇물

 '집단 성범죄' NCT 출신 태일, 검찰 7년 구형에 "약하다" 비난 여론 봇물

1. 집단 성범죄로 법정에 선 전 아이돌 멤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집단 성범죄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음.

서울중앙지법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2.

계획적 범행 정황…“우발 아닌 치밀한 범죄”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했고, 이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지적.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자가) 잠들면 안 되는데”, “나가서 택시 태워라.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이 드러남. 3. 외국인 피해자 만취·항거불능 상태 악용 태일 일행은 2024년 6월,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그녀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