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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성비위에 뇌물까지?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받자 "양형 부당" 항소

 민원인과 성비위에 뇌물까지?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받자 "양형 부당" 항소

1. '양양군수 성비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전 돌입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가 여성 민원인과의 성관계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 안마의자 몰수를 선고받자마자 곧장 항소.

김 군수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1심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신뢰, 공직사회 투명성, 그리고 사법부 판단의 공정성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려놓은 초유의 사안. 2.

양양군수 '민원인과 연인 관계' 주장 vs 법원 "대가성 명확" 1) 김 군수 측은 재판 내내 "민원인과 연인 관계였을 뿐, 성관계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 금품 역시 "뇌물이 아니라 민원 서류가 담긴 봉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2)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화내역, 문자,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두 사람은 연인이라 보기 어렵고, 성관계와 금품수수 모두 직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