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까?"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배심원제로 통하는 '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재판 투명성을 높여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 민주성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하고, 양형에 관해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
국민 참여 재판, 나에게 유리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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