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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의동행 요구, 거부할 수 있나?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 거부할 수 있나?

임의 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 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 동행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 (불심검문) 을 위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로서의 임의 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임의 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불심검문) 을 위한 것은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으로 이러한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의 자유의 구속이 없는 적법한 상태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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