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서류, 증거물) 등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간이절차인 약식절차에서 하는 서면 재판을 말합니다. 또,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끝낼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재판을 거쳐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줄여서 '구약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정식 재판을 해달라는 청구는 '구공판' 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의 최고 법정형이 벌금형 이하이거나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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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의미와 불복 시 정식재판 유리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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