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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할까? 3개월이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정리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할까? 3개월이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정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이 원칙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절차나 기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가능”을 검색하는 2030은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입사한 지 1~2개월인데 갑자기 평가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거나, “수습이라서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법적 기준 이해입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의 법적 의미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즉, 해고가 가능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객관적 근거 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면 해고 통보만 하면 끝일까?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 가 필요합니다.

단, 입사 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