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많은 2030 사회초년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수습이라 월급 10% 깎는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은 근로계약 내용과 업무 성격입니다. 1️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90% 지급을 허용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90%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수습이면 무조건 90% 가능” 아닙니다. 계약기간 6개월 단순노무직 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 없음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3️ 단순노무직은 왜 제외될까?
단순노무직은 숙련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무로 봅니다. 예시 단순 생산 보조 단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