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직 계약만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를 검색하는 2030은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말했거나,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는데 합산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근무 기간과 계속 근로 여부입니다. 2026년 기준, 계약직 퇴직금 기본 요건 계약직 퇴직금 발생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로 형태입니다. 계약만료도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