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하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장 큰 장점은 여름 냉방비로 배정된 금액을 다 쓰지 못해도 잔액이 자동으로 이월되어 겨울 난방비로 넘어가거나 겨울 바우처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한정되었으나, 다자녀 가구도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다. 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외에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포함된다.
가구원 수별로 배정되는 하절기 냉방비 금액은 1인 가구 약 29.5만 원에서 4인 가구 이상 약 70.1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연간 전체 금액과 하절기 차감액은 각각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여름에 남긴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여름에 잃은 잔액은 겨울에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자동 연장과 신규/재신청으로 나뉜다. 자동 신청은 작년에 지원을 받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나 재신청은 이사를 했거나 올해 처음 자격이 생긴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이나, 7월 고지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6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월과 소멸 사이의 관리가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 하절기 지원금은 9월 30일까지 요금에서 차감되며, 잔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월되지만 내년 5월 전체 사용 기간 종료 시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소멸된다.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가구 한도를 미리 파악하고 여름과 겨울의 에너지 지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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