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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로사산재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변호사 과로사산재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흔히 과로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오랜 시간을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실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근무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기과로와 만성과로가 해당합니다. 그중 만성 과로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과로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일주일 치로 평균을 냈을 때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증상 발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의 일주일 평균 시간이 64시간을 넘을 경우엔 업무로 인한 것임을 강하게 평가하며 증상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일주일 치로 평균을 냈을 때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수록 증상과 업무 사이 관련성이 커진다고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정신적 긴장, 작업환경 등 근로자의 전반적인 업무환경을 고려해 업무부담...

# 과로사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