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에서 수십 년간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는 진폐증을 진단받고 16년 뒤 폐렴으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과 무관한 심근경색을 사망 원인으로 보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금석 채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작업에 노출되었고, 분진작업에서 발생하는 미세 분진에는 결정형 유리 규산이 다량 포함되어 폐 흉터와 진폐증을 초래할 수 있다. 2007년 진폐증 진단, 2010년 진폐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 이후에도 만성폐질환과 폐기종 등 합병증을 동반했다. 2023년 9월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사망원인의 배경에는 진폐증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유족은 2024년 6월 진폐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유지했다. 공단은 사망 원인을 진폐증과 무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았고, 폐렴이 있더라도 기저 질환인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진폐증 등 기저 질환이 폐렴의 회복을 어렵게 하여 상태 악화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했고, 진폐증과 합병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만성적으로 악화된 폐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했고 항생제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석장 분진작업 종사자들에게는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에 기초한 인과관계 판단이 중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이나 합병증을 겪는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기저질환의 악화가 회복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의 인정 가능성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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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산재
원문 링크 : 채석장 진폐증 사망, 진단 16년 후라도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