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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심장질환산재 인정사례 문경노무사

 교대근무자 심장질환산재 인정사례 문경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이 아닌 교대 후에 사망하여도 산재가 인정이 될까요?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교대 후에 사망하였지만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교대근무자 A씨의 교대 후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교대근무산재 A씨는 격일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몇 시간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은 76시간, 직전 1주 근무시간은 87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보장되어 있던 야간휴게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민원 등으로 실제로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사고가 일어난 날에도 밤새 근무한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운전했고, 3시간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주장 교대근무산재 신청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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