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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출퇴근산재는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출근 중 자전거를 이용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때문에 부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는 단순히 근로자의 과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의 경위, 고의성,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공단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봅시다. 중앙선침범한 A씨의 교통사고가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출...

# 교통사고 # 출퇴근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