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화물차주, 택배기사, 오토바이배달원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인정법이 개정되며 산재인정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개정된 특고산재법에서 바뀐 부분은 전속성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해 보수를 받는다는 속성으로 여러 사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전속성 요건이 해당하기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산재법이 개정되기 전 산재인정을 받은 택배기사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선택배기사 A씨 사고산재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택배기사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는 택배 운송 업무 한 달 만에 사고가 발생해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의 주장 A씨는 허브 터미널에서 택배 업무 중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했으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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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택배기사 사고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