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는 호흡기계 질병, 폐질환은 산재법으로 석면, 크롬, 염산, 목재나 곡물 분진, 톨루엔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을 만드는 작업 현장에서는 암석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암석 분진, 밀폐된 공간에서 축적되는 매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오늘은 터널굴착작업에 종사한 A씨의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터널공사근로자 A씨의 간질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약 28년 동안 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A씨는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아 입원한 A씨는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간질성 폐 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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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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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원문 링크 : 터널공사 근로자 폐질환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