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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생산직 파킨슨병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반도체생산직 파킨슨병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파킨슨병은 희귀병인만큼 발병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명확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볼 사례의 A씨는 파킨슨병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에 더해 퇴사하고 9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났고 근무했던 사업장이 인수되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의 나이, 가족력, 당시 근무환경에 대한 진술을 통해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반도체생산직 A씨의 파킨슨병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1992.12부터 1995.3까지 2년 3개월간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포토공정의 노광 작업 및 웨이퍼 검사, 세척 업무, 현상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