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그 질병이 산재가 아닌 개인의 질병이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왕력이 있어도 업무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어 그 악화 속도가 빨라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에 퇴행성 질환이 있던 군무원 A씨의 추간판탈출증이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군무원 A씨의 추간판탈출증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6년 차 경력의 군무원입니다.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협착증을 진단받아 공무상요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주장 A씨는 주야 교대 관제업무를 2년 동안 수행했고 이후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장시간 앉아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무원 임용 이전까지는 허리 통증으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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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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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원문 링크 : 군무원 허리디스크 공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