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상금의 액수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예로 들자면 금액 산정 시 평균임금의 70% 금액에 휴업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이하일 경우 평균임금의 90% 금액을, 평균임금의 90% 금액이 최저임금액에도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근무 첫날 다쳤다든지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게 되는 특례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특례 평균임금으로 산재보상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폐산재 보상금 특례평균임금 산정 정정 소송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귀금속 세공원입니다. 퇴직 후 진폐증을 진단받게 된 A씨와 B씨는 진폐산재에 다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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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귀금속세공원 진폐증산재보상금 정정 소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