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신고, 꼭 해야 할까요? 경매 입찰에서 2등을 하면 차순위매수신고(차순위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낙찰은 아니지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자리, 바로 차순위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조건과 절차, 전략적 활용까지 알아야 2등도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차순위매수신고'이지만 실무와 검색에서는 '차순위신고'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H.입찰입니다. 차순위신고는 단순한 위로 제도가 아닙니다.
"혹시 1순위가 잔금을 못 내면?"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내 자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차순위신고란 무엇인가?
차순위신고란 1순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지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1등이 잔금을 못 내면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
원문 링크 : 차순위신고란?|차순위매수신고 조건·절차·전략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