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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한 이사의 임기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이사의 보충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성실상 당연히 전임자의 잔임기란 설과 보궐선임이사도 일반이사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임기는 전임기(3년)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한 이사 또는 이사의 결원이 없더라도 증원을 위하여 신임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들의 임기도 다른 이사와 같이 이사 본래의 임기라 할 것이다.대개의 회사는 이사의 임기가 일제히 만료되게 하기 위하여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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