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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 어느 하나에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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