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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회사)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외국회사)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2014년 1월 국내투자활성화 및 해외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100%지분소유)의 예외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었다. 즉,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외국인은 30%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또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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