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설정된 회사형 펀드(Mutual Fund)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출자를 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지?현행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소유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회사가 투자펀드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금의 빠른 유동성을 고려하여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므로, 회사형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축진법의 적용을 배제한다.한편, 국내의 투자조합..........
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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