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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국내지사설치 전문

 외국회사 국내지사설치 전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별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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