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인, 외국회사 의 국내법인설립과 한국지점 설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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