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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국내 영업소 폐쇄등기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 폐쇄등기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는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본국의 관할관청이나 대한민국내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정명하는 본국의 관할관청이나 대한민국내의 그 외국영사의 인증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영업소폐쇄등기를 신창하여야 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법원이 회사재산의 청산을 명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내국회사의 청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준하여 즉, 주식회사의 정산의 경우와 같이 청산인취임등기와 취임신고, 재산조사신고,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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