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보호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다.1. 대외송금 보장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2.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조항의 예외 적용기회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
외국인(외국기업)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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