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본국의 관할관청이나 대한민국 내의 그 외국영사의 인증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영업소폐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당해 외국회사의 청산종결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법 제542조 제1항에서 상법 제264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종결에 대한 계산서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영업소는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제..........
외국회사 영업소.지사 폐쇄 및 청산의 등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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