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의 만료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일자 및 중임일자는 정기주주총회종결일이고,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그러나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이사가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그 퇴..........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만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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