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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식대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식대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오늘은 식대가 포함된 급여일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의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치 금액을 의미합니다.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이냐 아니면 복리후생적, 생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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