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과세+면세) 부가세 신고시 체크사항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취급하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겸영사업자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영사업자란? 겸영사업자란, 과세와 면세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이후에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의 제1항 제3호 “사업이 종류에 변동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해당 면세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매출이 발생되어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에 과세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기간에 따라 면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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