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자는 여름휴가 갈 수 없나요? 휴가철을 맞아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의 차이점과 여름휴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 여름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의 종류 약정휴가와 법정휴가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법정휴가’와 회사 내규 등에 의해 정해진 ‘약정휴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 종류 종류 경조사 휴가 병가 포상휴가 기타 법적 근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 내용 근로자 개인의 경사할 일과 애도할 일에 부여하는 휴가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여하는 휴가 조직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으로 받는 휴가 그 밖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휴가 등 법정휴가 종류 종류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전후휴가 기타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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