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예비군 훈련, 연차쓰고 가야 되나요? 예비군은 나라에서 청구한 시기인데 이때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이 겹친다면 근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직장인 예비군, 연차쓰고 가나 되나요? 직장인 예비군은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종종 예비군 훈련갈 때 연차를 사용해서 다녀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버이나 예비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에 참여할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해당 일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가는 근로자가 국민으로서 공식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 부여하는 약정휴가를 의미합니다.
약정휴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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