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6월부터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가 2024년 6월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아티클 종합소득세신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란우산’제도가 2007년에 도입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적금처럼 매달 5만원~100만원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후 폐업할 때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각 업종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도박장 등의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